기타세법

고가양도ㆍ저가양도 유형별 세무이슈

CPA901 2020. 7. 23. 18:24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간혹은 특수관계없는 거래 시에도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발생하는 세무 이슈들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1. 고가양도

  양도인/양수인 개인/법인 효   과
양도인 개인 증여세 과세(*) /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에서 증여재산액(*)을 차감
양수인 개인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양도인 개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양수인 법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익금산입, 상여/배당)
양도인 법인 -
양수인 개인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양도인 법인 -
양수인 법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증여재산 = 거래금액 - 시가 - Min(시가의 30%, 3억원)

 

 

 

2. 저가양도

  양도인/양수인 개인/법인 효   과
양도인 개인 양도가액을 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양수인 개인 증여세 과세(*) /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증여재산
양도인 개인 양도가액을 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양수인 법인 주식일경우에만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익금산입(유보) (법법 제15조제2항제1호)
양도인 법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익금산입, 상여/배당)
양수인 개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양도인 법인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양수인 법인 -

(*) 증여재산 = 시가 - 거래금액 - Min(시가의 30%, 3억원)

 

 


 

 

특수관계 외 거래 시

 

 

1. 고가양도

  양도인/양수인 개인/법인 효   과
양도인 개인 증여세 과세(*1)
양수인 개인 -
양도인 개인 증여세 과세(*1)
양수인 법인 기부금(*2)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양도인 법인 -
양수인 개인 -
양도인 법인 -
양수인 법인 기부금(*2)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1) 증여재산 = 거래금액 - 시가 - 3억원

(*2) 기부금 = 거래금액 - 시가 - 시가의 30%

 

 

2. 저가양도

  양도인/양수인 개인/법인 효   과
양도인 개인 -
양수인 개인 증여세 과세(*1) /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증여재산(*1)
양도인 개인 -
양수인 법인 -
양도인 법인 기부금(*2)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양수인 개인 증여세 과세(*1) /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증여재산(*1)
양도인 법인 기부금(*2)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양수인 법인 -

(*1) 증여재산 = 시가 - 거래금액 - 3억원

(*2) 기부금 = 시가 -거래금액 - 시가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