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비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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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기업경영세금 2020. 8. 24. 18:15
◎ 일반적인 영리법인(개인사업자)이며 자동차 관련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 아닌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규제대상 차량 : 법인(개인사업자)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한 승용차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량은 해당없음 - 임직원 소유의 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사규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적용대상 아님 ◆ 규제대상 금액 :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자비용,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에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 ◆ 규제내용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1대는 제외) - 연간 손금(비용)처리 한도 :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 총 한도 1,500만원 ◆ 규제방법 (1) 임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