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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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ㆍ저가양도 유형별 세무이슈기타세법 2020. 7. 23. 18:24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간혹은 특수관계없는 거래 시에도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발생하는 세무 이슈들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1. 고가양도 양도인/양수인 개인/법인 효 과 ① 양도인 개인 증여세 과세(*) /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에서 증여재산액(*)을 차감 양수인 개인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② 양도인 개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양수인 법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익금산입, 상여/배당) ③ 양도인 법인 - 양수인 개인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④ 양도인 법인 - 양수인 법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증여재산 = 거래금액 - 시가 - Min(시가의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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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의미기타세법 2020. 7. 23. 17:27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그 거래금액이 시가가 되므로 굳이 시가가 무엇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각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각 세법에서 일컫는 시가의 레퍼런스가 된다. 법 제60조~66조 및 시행령 제49조~63조에서 자산의 형태별 시가를 정의한다. (1) 원칙(제60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나, 아래의 것도 시가로 본다. ① 여기에는 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이 포함된다. ②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평균액을 사용한다 ③ 기준시가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