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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의 의미
    기타세법 2020. 7. 23. 17:27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그 거래금액이 시가가 되므로 굳이 시가가 무엇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각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각 세법에서 일컫는 시가의 레퍼런스가 된다.

     

    법 제60조~66조 및 시행령 제49조~63조에서 자산의 형태별 시가를 정의한다.

     

     

    (1) 원칙(제60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나, 아래의 것도 시가로 본다.

     

    ① 여기에는 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이 포함된다.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평균액을 사용한다

     

     기준시가 10억 미만의 부동산은 1개의 감정평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다.

     

     해당 재산이 매매 수용 공매된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낮은 지분율이 거래된 비상장주식은 제외된다.

     

     위치ㆍ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위의 매매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인데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기준일 전 6개월 ~ 신고기한 내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계약된 것으로 한함).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제6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65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한다.

     

    ① 부동산은 공시지가(주택 및 기타 건물은 고시가격)를 사용하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임대환산액(보증금 + 연임대료 ÷ 0.12)을 사용한다.

     

    ② 상장주식은 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사용한다.

     

    ③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고려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사용한다.

     

    ④ 그 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 재취득가액 등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한다.

     

     

    (3) 해당 재산에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에서 산정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6조).

     

     

     

    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제52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및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를 정의한다.

     

    (1)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상장주식은 거래일의 종가)으로 한다(시행령 제89조제1항).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한다(시행령 제89조제2항).

     

    ①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상증법과 달리 하나이어도 관계없으며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사용)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66조

     

    위 상증법 (2)와 (3)을 일컫는다.

     

    (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현재 연 4.6%) 등을 사용한다(시행령 제89조제3항).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사용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사용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당해+2개년 사업연도(총 3개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

     

    (4)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시행령 제89조제4항)

     

    시가 = [ 해당 자산의 시가 x 50% - 받은 전세금(보증금) ] x 정기예금이자율

     

     

    3.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제41조 및 시행령 제98조에서 시가를 정의하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므로 동일하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시행령 제167조에서 시가를 정의하는데 다른 법을 준용하고 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66조를 준용하며 기간은 기준일 전후 3개월로 한다.

     

    개인과 법인간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면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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