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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조회/발급 메뉴 중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3. 조회기준일과 증여재산 종류 선택 후 조회하기 4. 결정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아래 증여재산이 조회됩니다. - 증여재산이 여러 건이라면 건별로 증여재산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신고 후 즉시 확인되지 않고 담당 조사관의 종결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