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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기업경영세금 2020. 8. 24. 18:15
◎ 일반적인 영리법인(개인사업자)이며 자동차 관련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 아닌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규제대상 차량 : 법인(개인사업자)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한 승용차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량은 해당없음
- 임직원 소유의 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사규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적용대상 아님
◆ 규제대상 금액 :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자비용,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에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
◆ 규제내용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1대는 제외)
- 연간 손금(비용)처리 한도 :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 총 한도 1,500만원
◆ 규제방법
(1)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2)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① 관련 비용의 합계가 1,000만원 이내인 경우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모두 손금산입(단,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손금)
② 관련비용의 합계가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운행기록부를 토대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산입
예) 관련비용 2,000만원, 전체 주행거리 10,000km, 업무용 주행거리 8,000km 인 경우
2,000만원 x 8,000 / 10,000 = 1,600만원 손금산입하고 차액 400만원은 차량 이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상여 등).
◆ 리스 또는 렌트차량인 경우
회사소유 차량의 구입금액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5년간 균등하게 비용처리되며 그 한도액은 연 800만원이다.
리스차량의 경우 총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렌트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결국 구입, 렌트, 리스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연 800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의 처리
매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별도의 명세서에서 관리되며
회계상 감가상각이 종료된 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된다.
또한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은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결국 8천만원 짜리의 차량을 구입하면 8,000만원 ÷ 800만원 = 10년간 나뉘어 비용처리 된다.
종전에는 최장 10년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다가 10년째 되는 해에 남은 감가상각비(또는 처분손실)를 모두 손금산입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고가의 차량은 10년을 넘는 아주 오랜 기간동안 나뉘어 처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단, 법인의 해산시에는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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