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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기업경영세금 2020. 7. 15. 11:13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관련 법규
1.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 상금의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또는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 80%
일반적인 필요경비율은 60%이나,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된다.
② 그 외의 상금 : 필요경비 없음
3. 원천징수세율
(총지급액 - 필요경비) x 원천징수세율
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의하여 20% 원천징수한다(지방세 별도).
따라서 원천징수 세액은 총 지급액의 4.4%이다.
(100-80)*22%
4. 비과세 되는 상금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의한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된다.
5. 상금을 받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비과세 상금 제외)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지방세 별도).
결국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원천징수 세율이 동일하나,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6. 기타사항
-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나 학교에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금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법규소득2009-0317).
-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지 검토하여야 한다.
-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의 합계액(모든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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