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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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기업경영세금 2020. 7. 15. 11:13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관련 법규 1.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 상금의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또는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 80% 일반적인 필요경비율은 60%이나,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된다. ② 그 외의 상금 : 필요경비 없음 3. 원천징수세율 (총지급액 - 필요경비) x 원천징수세율 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의하여 20% 원천징수한다(지방세 별도). 따라서 원천징수 세액은 총 지급액의..